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신고 하나요?

방법1: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신고하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644-0644)

(1633-0644)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31-838-9111)

(031-838-9111)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55-338-2727)

(055-338-2727)

창원외 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국어: 055-253-5270, 베트남: 1899-5002-1)

(055-253-5270)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32-431-4545)

(032-431-4545)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국 대표: 053-654-9700, 베트남 어:053-654-9700(+2))

(053-654-9700)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국 대표 번호: 062-946-1199, 베트 남어:062-946-1199(+4))

(041-411-7000)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국 대표 번호: 062-946-1199, 베트 남어:062-946-1199(+4))

(062-944-1199)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55-912-0255)

(055-912-0255)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3번+*)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어).

02-2125-9700

방법2: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여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 ‘T‘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 하세요’ 베트남어 지원됩니다..

성희롱 이렇게 대처하세요!
1. 행위자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
2. 증거자료를 확보 - 날짜, 시간,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 기록
3. 상급자 등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그 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요청
4.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신고(135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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