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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2024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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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재해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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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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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 |
상병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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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났어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그 상태가 법에서 정한 폐질등 급기준에 해당될 때 휴업급여 대신 지급. |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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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14등급으로 구분되는 장해등급 중 자신 에게 해당되는 등급의 장해급여 지급 |
유족급여 및 장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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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유가족에게 연금(일시금) 지급 및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의 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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