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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2024
고용주는 근로자를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할 수 없습니다. 아래 기관 중 가까운 곳에 연락하여 신고 후 상담을 받으세요.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아래 기관에 연락하여 신고하고 상담을 받으세요..
연락처/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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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베트남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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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베트남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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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 101페이 지, 제8.1조, 주요연락처, 8장에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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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민원마당- 부당노동행위신고(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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