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의 차이는 뭔가요?

국내 체류자격을 가지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1. 직장가입자와.
2. 지역가입자로 나눠집니다.

 
직장가입 건강보험
지역가입 건강보험
가입방법

직장가입대상자는 고용주가 신고하여 의무적으 로 직장가입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따로 가입

지역가입대상자는 직장 가입자가 아닐 시, 국내 최초 입국일의 6개월이 지난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당연 가입됩니다. 따로 가입이 필요 한 경우도 있습니

가입 대상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사업장(회사, 공 장, 등)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
•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체류 외국인.
•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

직장, 지역 모두 가입 불가 대상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 체류자격이 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B-1 (사증면제), B-2 (관광통과), C-1 (일시취재), C-3 (단기종합), C-4 (단기취업)인 사람)
•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
(예: 미등록 체류자. 단기체류자, 출국기간 유예자 등)

가입제외 대상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짧은 기 간 일하는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일을 한 시간이 60시간 아래인 단시간근로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자 (회사, 공장 등) 의 근로자.

• 체류자격이 E-8 (계절근로), G-1 (기타)
[단 . G-1-6 와 그 가족 G-1-12 은 제외]
•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
[단,유학 (D-2), 일반연수 (D-4), 비전문취업 (E-9), 영주 (F-5), 결혼이민 (F-6) 체류자격자는 입국한 날 지역가입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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