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2-jang-1-jeol
28/08/2024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장 변경을 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한함). 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면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 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장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가까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101페이지, 제8.1조, 주요연락처. 제8장 참고) 에 문의하세요.
Email của bạn sẽ không được hiển thị công khai. Các trường bắt buộc được đánh dấ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