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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2024
친척 분이 한국에서 근로계약기간 내에 사망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꼭 알아야 합니다:
1. 사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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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서를 병원, 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이 서류는 한국 외교부 영사과에서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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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으로 시신/유해 송환을 원 하는 경우 정부기관으로부터 다 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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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증명서 (한국 정부기관 발급); |
자세한 내용 문의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에 방문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세요:
• 본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고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본인이 의뢰를 받을 경우, 고인 유가족의 의뢰서 원본;
• 시신, 유골 반입 신청서(양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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