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한국에 노동자 자격으로 일하러 간 친척이 있는데 친척이 사망하게 되면 제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한국에 노동자 자격으로 일하러 간 친척이 있는데 친척이 사망하게 되면 제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친척 분이 한국에서 근로계약기간 내에 사망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꼭 알아야 합니다:

1. 사망증명서:
사망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서를 병원, 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이 서류는 한국 외교부 영사과에서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2. 베트남으로 시신/유해 송환을 원 하는 경우 정부기관으로부터 다 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 니다:

사망증명서 (한국 정부기관 발급);
시신 또는 유해, 유골을 베트남으로 송환하기 위한 입국허가서(주한 베트남대사관 발급);
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시신 위생검역증명서(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것을 증명)(친적 분의 시신을 베트남으로 송환을 원하시는 경우)
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시신 위생검역증명서(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것을 증명).

자세한 내용 문의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에 방문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세요:
• 본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고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본인이 의뢰를 받을 경우, 고인 유가족의 의뢰서 원본;
• 시신, 유골 반입 신청서(양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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