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한국에서 근로계약기간 내에 이주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척 한 분이 근로계약기간 내에 사망했습니다.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척이 근로계약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고용주는 대한민국 경찰청에 통보할 것입니다. 이후 경 찰청은 주한 베트남대사관에 통보할 것입니다. 한국 경철청의 정보를 바탕으로 주한 베트남대사관 산하 노동관리위원 회가 해외근로자센터(COLAB) 또는 노동 송출기관에 통보하여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다음 기관으로 연락하세요:
국민보호실,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

주소: 베트남, 하노이시, 바딩구, 쩌언푸길 40번지.

• 전화번호: (+84) 981.84.84.84
• 이메일: baohocongdan@gmail.com
Web: https://lanhsuvietnam.gov.vn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다음 기관으로 연락하세요:
주한 베트남대사관

주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23번지(03052)

• 전화번호: (82-2) 7399 399
Email: vietnameosystemyseoul@gmail.com
https://vnembassy-seoul.mofa.gov.vn

대한민국 내 노동관리위원회
주한 베트남대사관

주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선화빌딩 13층 1304호

전화번호: +82-2 364 1043 / +82-2 364 1045
• 팩스: +82-2 36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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