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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2024
( 1577-1000 베트남어 상담 단축번호 63)
직장가입 보험료는 회사가 50%, 본인이 50% 부담합니다.
직장가입 보험료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Duy씨가 직접 보험료를 보험공단에 내지 않습니다.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는 가입자가 직접 매월 25일까지 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때 내는 보험료는 다음 달 보험료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내는 방법으로는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해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게 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계좌 이체 를 하거나, 고지서(우편)를 받아 이를 은행에 가져가 보험료를 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아하! 지역가입자는 매월 직접 보험료를 내야 하는군요!
매월 25일까지를 기억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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