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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2024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장 변경을 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한함). 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면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장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가까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101페이지, 제8.1조, 주요연락처. 제8장 참고) 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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