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신고 하나요?

방법1: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신고하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국 대표 번호: 055-724-2725, 베트남어: 055-724-2725(+1))

(055-724-2725)

창원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국 대표 번호: 1800-5048/055-714-1173, 베트남어: 055-714-1067)

(1800-5048)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32-231-4545)

(032-231-4545)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국 대표: 053-654-9700, 베트남어: 053-654-9700(+2))

(053-654-9700)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국 대표 번호: 062-946-1199, 베트남어: 062-946-1199(+4))

(062-946-1199)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55-912-0255)

(055-912-0255)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3번+*)

1577-0071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어)

02-2125-9700

방법2: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여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를 하세요. 베트남어가 지원됩니다.

성희롱 이렇게 대처하세요!
1. 행위자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세요.
2.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날짜, 시간,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 기록)
3. 상급자 등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그 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요청하세요.
4.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하세요.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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