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정부가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독감과 동일한 감염병 등급)으로 하향 조정 함에 따라 검사비는 환자가 부담. 단, 감염 시 위중증 우려가 큰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유지.
검사비 지원 대상: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60세 이상 환자, 응급실 및 중환자실 재원 중인 환자 등의 PCR 및 RAT 검사 비 지원.
- PCR: 건강보험 부담 40~80%, 환자 부담 20~60%
- RAT: 건강보험 부담 50%, 환자 부담 50%.
정부의 감염병 관련 지침과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을 통해 발표되며,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이주 민 센터 또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 101페이지, 제8.1조, 주요 연락처, 제8장 에 참고) 등에 문의하세요.

질병관리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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